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0억 수임료 등으로 인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중요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교재 및 청탁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욕심으로 무너진 사법제도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기간 실형에 처한다”고 했다.
앞서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대표와 130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모씨로부터 50억 원씩 100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고 부당한 변론 활동을 한 혐의다.
당시 수사에서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와 송 모 씨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와 교제를 하거나 청탁한다는 목적으로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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