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내년부터 서울을 포함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29일 환경부는 지난 6월 3일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내년부터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우선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등 수도권 3곳의 시·도 630여개 행정·공공기관(행정기관 90, 공공기관 539)에 대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또한 자발적 협약 등으로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 이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과 비상저감조치 법제화(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등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나, 조기해제(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 시) 또는 재발령(익일 발령요건 지속 시)이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에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 가동, 차량 2부제 준수 등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부와 수도권 3곳의 시·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체적인 이행상황 점검과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를 평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