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즈벡 검찰이 최근 한국 법무부와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피한 자국민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러시아국적 피의자 P는 앞서 지난 2014년 2월 경기 부천에서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직후 러시아로 도주했고, 피의자 F와 D는 지난 2015년 9월 경기 여주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른 직후 우즈벡으로 각각 도피했다.
이들은 자국법이 자신들의 인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한국에서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행 직후 모국인 러시아와 우즈벡으로 각각 도주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인인도청구, 기소요청 및 수차례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러시아와 우즈벡으로 하여금 범죄인들을 직접 처벌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러시아와 우즈벡 검찰이 각각 이들을 기소하면서 이들이 현지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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