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조작한 미터기를 작동시키고 외국손님의 신용카드를 받아 이중결제하는 등 외국인 손님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올린 인천공항 콜밴기사 A씨 검거하고 그 외 과다요금을 받은 콜밴기사 6명 등을 대거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현행법상 콜밴은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택시미터기를 설치하면 외국인들이 정상적인 택시로 믿고 이용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한 호주인을 상대로 자신이 택시기사라며 접근, 미리 조작 해둔 미터기를 작동시켜 목적지인 수원(71km)까지 태운 뒤 통상요금(7만원) 보다 2배(163%)가 넘는 17만원을 카드 결제했다.
이것도 모자라 카드승인이 안 된 것처럼 속여 자신의 아내 명의로 등록된 다른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16만원을 추가 결제하여 최대 5배(33만원) 달하는 과다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콜밴기사는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133km)까지 택시요금(17만원) 보다 약 5배(80만원)를 받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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