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박주민, '뱃속 태아에게도 산재보험 적용해야'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뱃속 태아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태아에도 산업재해를 인정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돼 태아를 유산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지만,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간호사들이 지난 2012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적용을 신청했으나 태아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된 바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태아를 유산한 경우뿐만 아니라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선천적 장애를 앓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임신 중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