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민간 군사전문가와 국회해병전우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 후 다른 직위로 갈 수 없도록 못 박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7일 국방위 소속이자 군사전문가 김종대 의원과 국회해병전우회장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최근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가 끝난 뒤 바로 전역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손봐 다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상 대장인 각 군의 참모총장은 임기가 끝난 뒤 합참의장으로 임명되지 않으면 전역하지만 중장인 해병대 사령관은 임기가 끝난 즉시 전역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병대 사령관도 각 군의 참모총장과 같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번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국회해병전우회를 비롯한 여야의원들이 골고루 발의에 뜻을 모았다.
홍철호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이우현, 송석준, 강석호, 정병국 의원, 더민주 전재수 의원,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국회해병전우회 소속으로 그간 해병대의 발전을 위해 예산과 정책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외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노회찬, 추혜선, 윤소하, 이정미 의원 등 정의당 의원도 전원 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해병대 사령관이 다른 직위로 갈 수 있는 길을 법으로 원천봉쇄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능력을 인정받은 지휘관이라면 군에 남아 국가안보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여 한다“고 법안취지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