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미성년자 자녀를 회사 대표로 앉히는 등 부유층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불법이 있는 경우 면밀한 조사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7월 기준 미성년 직장가입자 수 4034명 중 대표이사는 206명으로 평균 연봉은 3833만7244원, 평균 월 소득은 319만3937원에 달했다.
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15세~17세의 청소년 가입자들의 월 소득은 평균 85만7667원에 불과했다.
1억 이상 고액연봉자는 4명으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미성년 대표이사는 10세에 연봉은 3억6062만3124원, 월급은 3005만1927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세 대표는 연봉 1억6067만원(월급 1339만원), 4세 대표는 연봉 1억5972만원(월급 1331만원), 8세 대표는 1억1569만원(월급 964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이들의 소득은 주로 불로소득이란 점이다. 미성년 대표이사 사업체의 약 93%(191명)는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를 영위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부모가 미성년 자녀들을 임대사업장 공동대표로 가입시켜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과소납부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의원은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시키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부모가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를 낮춰보려는 세테크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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