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조세금융신문=오주연 세무사) 서 교수의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 준비를 하려고 한다. 상속재산이 현금재산, 부동산, 보험 등 꽤나 많은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공제되는 것은 무엇이고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속앓이를 하고 있던 도중 김 세무사를 만나 상담을 받게 되었다.


상속세 준비서류는 간단히 말하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에 대한 기본자료,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 공제 받을 자료를 챙기는 것이다.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표를 보고 체크하면 자료준비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TIP 상속순위와 대습상속

재산을 물려받게 될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들 중에도 순위가 있다.


1순위는 직계비속, 즉 자녀, 손자녀들이 대상이다. 이 자녀들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다. 또한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이 많을 경우에는 최근친의 자가 선순위가 된다. 예를 들어 자녀와 손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선순위라는 말이다.


2순위는 직계존속이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직계비속과 같이 아무런 차별이 없으며 그 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촌수가 같으면 공동 상속인이 되고 최근친의 자가 선순위가 된다. 하지만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3순위는 형제자매이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로 상속한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사촌보다는 3촌이 우선이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언제나 공동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고 사실혼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어머니, 배우자, 아들, 딸, 김 회장의 남동생 이렇게 다섯 명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배우자와 아들, 딸이 상속에 있어서 선순위가 된다. 하지만 상속인에도 결격사유가 있다. 상속의 동순위나 선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했거나 살해하려는 자, 사기 등으로 유언을 방해한 자, 또는 유언서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는 상속인에서 제외된다.


|만약 아들이 먼저 죽은 경우는 어떠할까?

아들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들이 대습상속1)을 받게 되어 상속에 있어서 1순위가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1순위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라는 결론이다.


각주)

1)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을 상속인으로 보는 것이다.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해당하지 않아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