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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실업급여 지급기간 '120∼270일'로 늘어…지급수준도 60%로 인상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은 올라가지만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진다.

6일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지만 올해 수준인 4만176원은 보장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절차는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년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

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증명 받는 '실업인정' 주기가 1∼2주로 단축된다. 구직활동은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만약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2개월 동안 지급을 제한하고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기로 했다.

이밖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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