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지사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을 경우에는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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