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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임직원 보수 변경 바로 신고해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건강보험당국이 보험료부과방식을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쪽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내년 4월에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폭탄 소동이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담당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보공단이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동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부과해 거두게 되는 것.

이렇게 되면 2013년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 중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 1만4천785곳(1.1%)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이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원래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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