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10월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토요일 오전에 문을 연 동네의원이나 약국, 치과의원 등에서 진료 받거나 약을 지으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0월부터 토요일에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기로 한 '토요 전일 가산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 받으면 2015년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5천200여원의 환자 본인부담 진찰료를 더 내야했지만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에도 오후와 똑같은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제도는 10월의 첫 토요일인 3일부터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에서 적용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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