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연금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미만일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된다.
반대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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