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14일에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에서 30%를 더 부담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복절 전날인 14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따라 병원에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법정공휴일과 기타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휴일이나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다 30%를 더 얹어주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환자도 자신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서 30%를 더 부담해야 한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큰 병원을 이용하면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해 응급처치나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를 받으면 50%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