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위염, 변비, 결막염 등 52개 경증·만성질환으로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할 경우 약갑 본인 부담이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로 변경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이 아니라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치료하고 경증질환 진료는 1차 의료기관이 맡는 등 의료기관별로 제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공포한 후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천44만1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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