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비과세 소득은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일부 수당, 식대, 연구보조금 등이다.
구체적으로 △법령·조례 등에 의해 무보수 위원(학술원·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광산근로자가 지급 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이다.
한편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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