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이다.
한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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