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회에서 이번에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에는 4시간 집체교육이나 새벽 소집점검 등을 받으면 거주지와 훈련장소 간의 거리, 훈련 강도와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교통비와 식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대와 행정인력 이외에 빠른 시간 내에 민간인력 자원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예비군훈련 제도와 민방위훈련 제도를 시행해 왔다.
서울 등 도시에서 거주하는 대원의 경우 훈련장소가 가까워 접근성 측면에서 큰 부담이 없을 것이고, 훈련시간이 식사시간대에 걸쳐있지 않다면 식비 지급까지 필요치 않을 수도 있겠으나, 도시 이외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민방위 대원 대다수는 훈련장소(읍·면·동사무소)와 상당히 먼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자가용이든 대중교통 수단이든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정부에서는 나라의 부름에 응하고, 이웃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지만, 사실상 강요된 의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제도다. 법률상의 의무규정에 의해 타율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봉사와 희생에 있어서는 그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는 국가가 부담해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나선 신계륜 의원은 “훈련에 응함으로써 잃게 되는 노동손실이나 영업손실, 여가와 학업 기회의 손실 등 기회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까지야 어렵다할지라도, 훈련에 적극 응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교통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 이라며, “이는 나라의 경제규모나 현재의 국가재정 여력으로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작은 비용도 큰 고통일 수 있기에 그러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방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안전처도 이번 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계륜 의원과 함께 서영교, 안규백, 이개호, 김성곤, 임내현, 박원석, 김관영, 황주홍, 박남춘, 이찬열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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