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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익표 "막대한 이익 낸 기업 사회적 책임 다해야"...'횡재세' 도입 절실

8일 국회의원회관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토론회 개최
용혜인·민병덕 의원,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 위기와 구조화된 양극화로 진정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고 사회적 책임을 높여 실질적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서민들이 난방비와 고금리, 고물가로 허리가 휠때 정유회사는 15조의 이익을 얻었다"면서 "정유회사가 3%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고금리로 얻은 올해 상반기 수익이 31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정유업계와 은행업계에 고통분담을 같이 해 달라"면서 "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세수결손이 난 경제위기를 초래해 놓고 긴축재정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와 여성, 청년 예산삭감이 아닌 증세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특히 현재 미국도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발의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병덕 민주당 의원 등이 '한국판 횡재세'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날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주관했으며 박기백 서울시립대교수와 정훈 호서대교수의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김유찬 홍익대(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강산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위평량 연구소장,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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