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사업지침’에 따라 신청자 계좌에 있는 자금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예금주 명의의 금융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금융실명거래법’의 예외를 적용해 이미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4일 연합뉴스의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돈, 기초연금 기준액에 합산될까>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출 시, 차명계좌 소득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보도하며 판결과 복지부 지침이 달라 난감하다는 시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지침 적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2015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법’ 의 예외를 인정해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급여 통합업무 지침에 따라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등 타 복지급여 금융재산 산정 시에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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