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한다.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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