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의결권위 위원장이나 3명 이상의 전문위원이 요청을 하면 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
위원회는 앞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이번 합병 건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찬성 결정을 내린 상황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에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의결권위는 합병 찬반에 대한 논의보다는 투자위원회의 자체 결정 배경에 대해서만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의결권위는 국민연금 측이 요청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자체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결정한데는 법적으로, 규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의결권 전문위원회는 의결권 행사 찬반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며 관련 결정의 배경 설명 등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의결권위는 정부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 연구기관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 총 9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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