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 경우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기준월소득액이란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14년 7월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26만원에서 최고 40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된다.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다.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된 소득 적용은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가능하다.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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