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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농지연금 가입 35% ↑…월 평균 105만원 지급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이모 할아버지(76세, 영농경력 24년). 이 할아버지는 ‘찾아가는 고객센터’에 의한 홍보를 통해 최근 농지연금에 가입(종신형, 농지가격 및 면적 : 2억 1000만원, 3729㎡)했다. 이후 매달 약 102만원 수준의 연금을 수령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고 있다.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반기 기준 농지연금 사업실적을 점검한 결과, 농지연금 가입 등 사업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이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2011~15년 상반기까지 총 4760건 가입했다.


신규가입자의 지원 총액도 가입 증가 및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 조정(70→ 80%) 등으로 55%가 증가했다.


한편, 신규 가입자의 월 평균 연금 지원액은 105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신규가입자 보다 8.3%가 증가해 노후생활 보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 가입요건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왔고, 타깃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가입률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노후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고령농업인들에게 농지연금을 많이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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