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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기소…19억원 수수혐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21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재수사 5개월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총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박 전 특검은 최종 책임자이자 주범으로 구속기소, 그와 공모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에 있는 기간 동안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받은 혐의다.

 

우리은행은 당초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하려 했으나, 2015년 3월 최종 불참했다. 그런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해주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이에 따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을 돕고, 그 대가로 남욱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 건물을 약속받았고,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남씨 등으로부터 현금 총 3억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역할이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뒤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만배씨 등에게서 받은 5억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 증자대금 명목으로 보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도 전했다.

 

특검 재직 기간이던 2019년 9월 6일~2021년 2월 26일 동안 5차례에 걸쳐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딸 박모씨 이름으로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딸 박씨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박씨의 주택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박씨는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재공모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 관련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무상 이용을 포함해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불구속 기소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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