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명의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져야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한다.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명의를 빌려주려면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수도 있다는 점으로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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