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업을 하다가 휴ㆍ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ㆍ폐업증명원을 제출(공단 휴·폐업사실 확인시 제출 생략)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는다.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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