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내달 1일부터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이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 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된다.
치과 임플란트도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또 7월 15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제공기관의 병동에 23일 입원하고서 임종하면, 총 진료비 681만8천여원중 43만7천여원만 부담하면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이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에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돼 개별 가입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며,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3천원 중에서 4만7천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실직자 자신은 한 달에 1만6천원만 내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업크레딧 제도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어 본격적 시행시기는 유동적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달 29일부터 18세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가입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제외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