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60세 전에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이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국민연금 가입신고 및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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