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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가・공공기관은 확정된 채권도 사유 인정되면 명령해 포기시켜야”

— 수임료 700만원 세무사에 24억원 손배채권 확보한 예보 자회사의 선택은?
— 신용주 세무사, “결과적으로 고객사에 큰 세금 혜택…손배채권 포기해 달라”
— 예보, “채권 포기 땐 배임 소지” vs 법조계, “포기하라는 게 민원관련법 취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예금보험공사 자회사가 “세무대리를 맡긴 세무사의 일부 잘못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됐다”며 이 세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승소했지만 해당 세무사는 “결과적으로 예보에 손해 대신 큰 이익을 가져다줬고, 손배금은 공공기관 목적사업에 따른 이익이 아니므로 포기하는 게 맞다”며 채권 포기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예보측이 “법원 확정판결 때문에 채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세무사측은 “손해배상액이 법원 판결로 원고 (예보 자회사) 재산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국민권익보호 법리에 따라 합리적 민원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채권 포기가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 세무사)는 20일 본지 인터뷰에서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에 세무조정 등의 용역을 제공, 584억원의 세금을 절감해 이익을 줬는데, 법원이 손해를 입힌 것으로 착각해 ‘손해배상’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손배채무를 지게 됐다”면서 “채권이 확정됐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민원처리 관련 법령 취지에 따라 예보측이 손배채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확정 손배채권…개인은 이유 있어도 포기 안 해도 되는 반면 국가는 반드시 포기해야

신용주 세무사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예보 자회사 K법인에 대한 자신의 손배배상 채무가 확정됐음에도 K법인이 손배채권을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은 우선 예보가 일반 사기업이 아니고 소송 제기 시점 이후 K법인의 세금 부담이 결과적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비영리조직인 국가나 공공기관이 자체 고유목적사업 이외에 얻은 금전상 이익인 손해배상금이 법원 판결로 합당하게 확정됐더라도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국민권익보호와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국고・공공기관 수입으로 편입하는 대신 해당 채권을 돌려주는 게 민원처리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라는 견해가 눈에 띈다.

 

신 세무사는 예보 자회사 K법인의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세무사측 일부 책임을  인정해 본인에게 손해배상채무를 확정한 점이 바로 금융위원회나 예보가 예보 자회사로 하여금 손배채권을 포기하도록 명령할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신 세무사는 “예보 자회사 K법인은 결과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584억원을 환급받았고, 우리측 실수로 청구한 24억원의 손해배상채권금액 24억원을 보상하고도 560억원이나 이익이 있다”면서 “이 24억원의 채권을 포기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인의 경우와 달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 준정부기관들은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국민권익 불가침과 보호를 위해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적으로 손배채권 포기 명령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세무사는 그러나 예보 자회사 K법인이 정반대로 “법원이 확정 판결한 채무라서 포기할 수 없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로 취득한 권리는 (손배)채권이고, 채권자인 K법인은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기 권리인 채권을 감액해 집행하거나 면제 등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법인의 모회사인 예금보험공사는 국가 지원을 받아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준정부기관으로, 그런 기관 성격상 합당한 이유로 채권을 법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세무사는 현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이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해 주라”는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원인인 자신이 손배채무를 포기해 달라고 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 행정기관장인 금융위원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포기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는 것이다.

 

소극적 행정으로 국가・공공기관이 얻은 이익을 챙기면 국민 부담 커

김용균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예보 자회사인 K법인이 민원처리법령상 '행정기관'에 속하고, 손배채권을 포기 안하면 신 세무사에게 막대한 경제적 고통을 부담시킨다는 점에 주목했다. K법인의 태도가 법률적으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조 나항에서 정의한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손배채권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상 이익을 확정판결에 따른 부수적 효과로 얻게 됐으니, 신 세무사의 경제적 고통을 고려해 채권 행사를 포기해 달라는 민원은 ‘공평의 원칙’이나 조리에 비춰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K법인 경영진이 신 세무사에 대한 손배채권을 수용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은 실질을 도외시한 이유 없는 주장”이라며 “신 세무사의 민원을 수용 결정하더라도 회사 측에 부당하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김승규 변호사는 “예보 자회사 K법인이 신 세무사에 대한 24억원의 채권을 포기하더라도 신 세무사를 통해 약 560억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확정된 채권에 집행력이 부여돼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을 포기해 달라는 민원인의 주장은 타당해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게 맞다”고 의견을 냈다.

 

윤우정 법무법인 도우화산 대표 변호사도 “K법인은 스스로 판결 금액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권리와 자유가 있으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참작, 판결 (손배채권) 금액을 포기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법령 취지가 그런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보 자회사 K법인이 법원 판결로 얻은 본인에 대한 손배채권은 사실 손해는커녕 이익이 수백억여원에 이르는 세무대리 과정에 대한 판결로 확정된 것으로, 재판부가 진작 회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제대로 판단했다면 채권 자체가 인정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학계 주장도 눈길을 끈다.

 

세법 학계의 원로인 송쌍종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는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판사들은 물론이고 대법관들에게 원심 판결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야 하는 재판연구관들이 회계원리와 세법의 원리를 모른 채 판결해 놓고, 더 법리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는 관행이 조세소송에서는 자주 있다”면서 신 세무사 건이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신 세무사는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K법인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지난 10여년간 엄청난 심적, 물적 고통을 당해왔다고 호소했다.

 

그는 “영세한 세무법인이 수임료 700만원을 벌려고 시작한 세무대리 일인데, 일부 문제로 담보로 제공한 개인재산 경매 처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1억원 넘게 이미 냈다”면서 “13년 동안 온가족이 초죽음 상태가 된 상황에서 2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길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세무사측 오류로 되레 세금 줄었지만 법원 판결은 고지식하게 손배채권 확정

신 세무사는 예보 자회사 K법인이 최초 국세청 세무조사 결정통지서를 받은 지난 2010년 10월 1일 곧바로 도움에 나서 이틀 뒤인 같은 달 3일 추징 세액 고지전 이월결손금을 인정받았다. 또 이듬해 4월20일에는 K사의 주식처분이익 이중계상, 유가증권 감액손실 등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의 세금 감액 경정청구에도 나서 적잖은 세금을 깎았다.

 

이후로도 K법인이 손해를 감소시켜 2018년 9월28일 환급가산금 포함 약 584억원의 세금을 되돌려 받는 이익이 있었다.

신 세무사는 당초 소송 제기 시점에 약 110억원에 이익이 있고, 손해가 없는데 K법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점이 첫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만일 우리의 잘못이 없었다면 K법인이 납부해야할 세액은 873억9300만원이다. 그런데 최종 납부세액은 289억9300만원으로 크게 줄었고, K법인에 손해가 없는데도 판결은 확정됐다”면서 “판결 내용을 바꿔달라고 할 수 없지만, K법인의 손해가 없음을 알기에 손배채권을 포기하면 된다”고 밝혔다.

 

K법인이 스스로 채권을 포기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으니 모회사인 예금보험공사나 기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K법인에게 포기 명령을 해서 신 세무사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세무사의 억울한 손배채권의 해법은 대략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국가나 공공기관이 “굴러들어온 돈이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개인이나 사기업처럼 꿀꺽 하고 노년의 신 세무사는 재산과 명예 등 모든 것을 잃는 시나리오다.

 

두번째는 대법원이 회계원리를 잘 모르고 내린 전심 판결에 대해 옳고 그름을 더 따지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끝낸 이 사건의 본질을 공공기관의 자회사인 K법인이 인정해 자발적으로 신 세무사에 대한 손배채권을 포기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령 제 17조 제 3항’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K법인에 "포기할 만한 사유가 있으니 포기하라”고 명령, 신 세무사의 고충민원을 들어주는 길이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국가와 공공기관인 금융위와 예보, K법인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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