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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라이더는 창업세액감면, 연말정산 혜택 죄다 열외…불합리”

— 구재이 박사, 13일 국회세미나서 “종교인처럼 플랫폼노동소득 신설”
— 이재용・최태원 보수 근로소득 과세…배민 라이더 보수는 사업소득?
— 한국 비정규직의 25%가 플랫폼노동자…유럽, 노동자로 분류 ‘보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플랫폼노동자인 오토바이 배달원(라이더)을 운수・물류업체 종사자가 아닌 인적용역(개인서비스)로 계속 분류하면 배달알선사업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근로자성이 강한 이들은 근로소득자들이 누리는 연말정산을 통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동시에 창업세액감면 등 사업자 혜택 역시 못받고, 세금 부담은 변호사나 세무사 수준으로 높다는 지적이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경영학 박사, 세무사)은 13일 “플랫폼노동자의 소득이 사업소득도 근로소득도 아니기 때문에 장차 플랫폼노동소득을 신설,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구 소장은 이날 오후 2시 한국노총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 ‘플랫폼 프리랜서노동자 권익보호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구 소장에 따르면, ‘창업감면업종’을 15~34세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면 최대주주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는 50%,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100%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또 감면업종으로 연매출 10억원 이하(운수업은 80억원 기준)이면 수도권은 20%, 수도권 외 3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플랫폼노동자들은 사업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이런 혜택들을 죄다 받을 수 없다.

 

플랫폼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니다. 외관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의 지위인데,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죽어야 개별 판례로 가까스로 산재처리 등 ‘노동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수준이다.

 

플랫폼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위임보수 지급 때 3.3% 인적용역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적정성 검증없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대로 신고안내를 하며, 플랫폼노동자는 국세청 안내대로 추계소득율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도 진다.

 

‘인적용역소득’은 개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소득이다.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한국의 ‘소득세법’에 플랫폼노동자의 소득이 열거돼 있지 않으니 이들이 번 돈은 사실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도 아니다.

 

엄밀하게 말해 플랫폼노동자들의 소득이 사업소득보다는 근로소득에 가깝다고 봤다. 사업소득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가리킨다. 여기서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독립된 지위와 계속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들이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자는 제안이다.

 

구 소장은 특히 사업자등록이나 취업 등 소득자의 법적 상태와 신분과 무관하게 누구나 언제나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모두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재이 소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이재용, 최태원 등 대기업 임원들은 근로소득자가 아니지만 급여 등에 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모두 누리고 있다”면서 “반면 플랫폼노동자는 노동판례, 세계적 추세상 종속적 계약자 지위로, 근로자에 견줘 세 부담이 크고 사회보험 혜택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플랫폼사업자가 원천징수 하는 경우 플랫폼노동소득자는 개별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모집인소득(사업소득)처럼 계약종료 또는 연말 등의 계기에 연말정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대행과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물류배송, 사무지원 등 다양하며, 2020년 기준 약 179만명이다. 비정규직의 25%가 플랫폼노동자다. 지난 2021년 10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배달앱 기사(라이더)는 약 42만8000명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플랫폼사업자가 플랫폼노동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인적용역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한다. 플랫폼노동자는 이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때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플랫폼노동’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해 보수나 소득을 얻는 일자리”로 정의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디지털 플랫폼 중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단속적(1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 일거리 건당 보수를 받고, 고용계약없이 일하며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형태”라고 정의한다.

 

구재이 소장은 “2010~2020년 전 세계적으로 웹기반 플랫폼 노동은 3배 이상,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얼마전 프랑스 파리형사법원은 플랫폼노동자를 ‘영구적 종속관계’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법원은 지난 2015~2017년 라이더를 노동자로 등록하지 않고 ‘독립된 자영업자’로 신고한 ‘딜리버루 프랑스’에 의무적인 사내교육과 배달복 착용, 근무상태에 따른 상벌 등 감시와 통제과정이 있어 ‘영구적 종속관계’가 있는 것으로 봤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이 회사가 2016년 546만 유로의 사회보장기여금을 탈루했다며 최대 37만5000유로(약 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임원에 징역형을 부과하는 한편 배상금 지급까지 명령했다.

 

이밖에 영국과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도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투명하고 예측가 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 제정 등을 계기로 프리랜서로 분류되던 플랫폼노동자를 노동자로 분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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