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지난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쓰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최종합의에 대해 “OECD기준으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우 원내대표는“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서 절감된 재정은 노후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한 것은 또 다른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OECD 회원국들의 연금체계가 국가별로 달라서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OECD는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 기준을 50%로 설정해놓고 있다. 여야가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합의한 것은 OECD기준으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참뜻이 공적연금 기반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한 것 또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연금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소득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덕분에 가능해졌다.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노인빈곤문제해결의 중요한 출발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을 훼손하거나 뒤집으려는 분위기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감지되고 있다”며 “여야 합의사항을 청와대와 정부가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에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노후빈곤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역사적인 합의라고 생각한다”며 “이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 연금지급율을 지급률 인하를 현행 1.90%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로 다시 5년, 1.74%에서 1.70%로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내려 총 20년에 걸쳐 1.70%로 인하하는 개혁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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