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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개혁은 흉내만, 국민연금 끌어들여 경제파탄 초래"

  • 등록 2015.05.04 12:44:20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여야가 지난 2일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납세연맹이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현행 40%→50%)한 것도 연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로 경제를 더욱 수렁에 빠뜨린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4일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공무원연금을 소폭 개정해 발생한 재정절감액은 애당초 지급되지 않아야 하는 돈인데 정치인들이 이것을 마치 세금수입이 생긴 것으로 간주하고 재정절감액의 20%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한다고 생색을 내는 것은 어이없고 황당한 발상이라는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기수급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지나치게 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여야 합의안에서는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 조정해 온 기수급자들의 연금액을 향후 5년(2016~2020년)간 인상하지 않는다는 수준에 그쳤다.

납세자연맹은 “개혁이후에도 여전히 상위1% 부자인 고위관료들은 퇴임 후에도 월 7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연봉 87억 퇴직관료나 100억원대 부동산 부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 8월말 기준 매달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가 7만5000여명에 이르는데, 이 인원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고 지적했다. 

보험료를 더 걷어 연금액을 올리겠다며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기로 합의한 데 대해 납세자연맹은 “가계와 기업이 감당해야 할 보험료 인상은 가계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가 줄고 기업원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적으로 부과돼 저소득층에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아주 높아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연기금 상당액이 대기업주식에 투자(국내주식투자 올해100조 돌파)돼 가계소득이 기업소득으로 이전되는 효과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진단도 내놨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재 공무원연금의 모습은 미래의 국민연금의 모습”이라고 전제, “국민연금 기금 고갈 땐 보험료 인상과 당초 국가가 약속한 연금액을 깎을 수밖에 없다”면서 “문제는 젊은 세대가 감소해 오른 보험료를 낼 사람이 적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의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처럼 자기들만 배부르면 된다고 개혁을 반대하면 그리스처럼 국가부도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 지경에 이르면 믿었던 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들의 자살과 연금은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특히 얼마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우리의 현행 적립식국민연금제도 아래서 매년 50조씩 늘어나는 국민연금기금이 소득재분배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취지로 지적한 점을 인용, “미래를 대비하는 정치지도자라면 피케티 교수가 비판한 ‘적립식국민연금제도’를 유럽처럼 ‘부과식연금제도(나라재정에 맞게 세금이나 보험료를 걷어 현재노인에게 연금을 지급(예: 기초연금))’로 바꾸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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