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쓰는데 대해 “국민연금제도의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원칙임”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날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지난 2일, 특위를 통과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개혁합의안은 없었다”면서도 “하위직 공무원이 현행제도에 비해서 손실을 덜 보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는 실무기구의 합의인데 우리 국회는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서 8월 말까지 논의하고 합의안이 도출 되면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민연금제도의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원칙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의 생각이 다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이고 이점에 유념해 사회적 논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