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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연금, 소멸시효 제도 안내 강화한다

지급사유 발생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소멸시효 제도를 자세하게 알리는 내용을 5월부터 가입자내역안내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거주 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일시금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이 33억원에 달한다.

이에 공단은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가입자에게 반환 청구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환일시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 그간 애써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에 이르렀지만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문제는 지급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일시금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대상자에게 체계적으로 청구안내를 하고 있지만 거주 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일시금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사례가 최근 5년간 2천370건이며, 금액으로는 33억원에 달한다. 

또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도 둬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다른 공적연금가입 등으로 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향후 60세가 되거나 숨지면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공단은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에 사전안내하고 지급사유 발생 2개월 지나서도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출장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4단계 절차에 따라 총 7번에 걸쳐 대상자가 적기에 일시금을 청구해 찾아가도록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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