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는 A씨처럼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가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위 사례의 A씨가 앞으로 5년치 보험료인 530만원(99만원 소득 기준)을 추후납부하고, 4년간 임의 가입을 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또 경력단절 전업주부처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던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령·장애 연금과 유족연금 수급 권리가 중복해서 발생할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이혼 등으로 국민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군 복무 기간에 스스로 국민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도 군 복무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1인 1연금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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