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21.0℃
  • 맑음강릉 16.5℃
  • 구름조금서울 20.7℃
  • 구름많음대전 19.7℃
  • 구름많음대구 15.6℃
  • 흐림울산 12.9℃
  • 구름많음광주 21.1℃
  • 구름많음부산 15.6℃
  • 맑음고창 19.0℃
  • 흐림제주 14.2℃
  • 맑음강화 19.1℃
  • 구름많음보은 17.5℃
  • 구름조금금산 18.8℃
  • 구름조금강진군 17.0℃
  • 구름많음경주시 15.3℃
  • 구름많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헌재, '개인 회계사, 고용·산재보험 업무대행 금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회계사는 보험사무대행과 업무관련성 부족"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사회적 역할, 독자적 지위 공인" 환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세무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공인회계사는 할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관련 업무 대행을 세무사와 노무사만 허용하고 공인회계사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39)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공인회계사를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법시도에 대해 대응하여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한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인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조해 공인회계사의 고용산재보험 시장 진출시도를 막아왔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2014년 당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면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추가하고 공인회계사는 제외하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도 세무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2011년 기준 30% 수준에 불과하였던 고용·산재보험 관련 전자신고 비율을 높이고 영세사업자 대부분의 회계와 세무는 물론 4대보험 사무까지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고자 이후에도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입법이 여의치 않자 “세법상 세무사와 동일한 지위인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배제하는 것은 불형평을 초래한다”면서 2020. 1. 28.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합헌결정문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세무사를 포함시킨 것은 현실을 반영하여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개인 세무사에게 2년 이상의 직무 경력을 요구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는 취지는 수긍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공인회계사를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인회계사의 경우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세무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확고하게 공인한 것으로, 회계사와 구별되는 세무사의 독자적인 업역과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독자적 지위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세무사법에 세무사를 ‘공공성 있는 세무전문가’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공인회계사법에 ‘공인회계사도 세무전문가’라고 사명규정을 두려는 입법시도가 있었는데 세무사회의 강력한 저지로 입법을 무산시켜 세무사가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세무전문가’라고 확정한 것이 헌재 결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헌재결정과 관련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1만6천 세무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현장 가까이에서 회계·세무는 물론 4대보험 등 경영지원과 애로를 덜어주는 중기친화적인 진정한 현장전문가”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물론 사법부에서까지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받고 중소기업전문가로 독자성을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구재이 회장은 “최근 입법대응으로 민간부문 회계감사에 집중된 공인회계사와 달리 세무사가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라는 것이 실질은 물론 입법적으로 공인되고 사법부에서 이를 확인해준 만큼 유일무이한 세금전문자격사로서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세입부문 뿐만 아니라 세금낭비를 막아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출전문가’로서 역할도 방기하지 않고 제대로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