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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무진' 구재이 세무사회장, 이번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과 맞손

납세자 권익보호 '쌍두마차' 뭉쳐...국민 권리구제 공동 보조
구재이 회장, 세무사회 추천 비상임심판관 배정요청
황정훈 심판원장 "심판원과 세무사회 권리구제 제도개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 16일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역할과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황 심판원장과 조세불복 제도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재이 회장은 조세심판원이 최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심리기간을 단축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직권심리까지 감행하며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결정을 지속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 예로 구 회장은, 과세당국이 과세자료가 나온지 5년간이나 과세권 행사를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건에 대해 심판원이 직권심리를 통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소한 최근 결정(조심 2022서7132)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구재이 회장은 납세자를 조력하는 세무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세 권리구제 절차를 재정립하고 조세심판 행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세미나, 납세자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개선과 국민 홍보에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적 사명으로 하는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 공정한 심판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적임임에도 아직까지 한국세무사회가 공식추천하는 비상임심판관이 없었다면서 비상임심판관에 세무사 1명 이상을 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조세 권리구제를 위한 조세심판 제도 혁신과 절차 개선을 위해▲재조사 결정시 구체적 사유와 범위 명확히 한정하여 행정력 낭비와 시간낭비를 초래를 방지하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사건이 70% 수준이고 납세자의 직접 참석이 필요한 불복제도의 특성을 고려, 조세심판원을 과천정부청사로 이전하거나 서울분원을 설치해 납세자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황정훈 심판원장은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혁신을 통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온 심판원이기에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한국세무사회의 건설적인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앞으로 한국세무사회와 조세심판원이 함께 조세 권리구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권리구제 절차 홍보에도 공동 노력하자”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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