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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에 김겸순 윤리위원장 지명

부회장 아닌 윤리위원장 자격으로 지명받은 첫 사례
회원대상 윤리교육도 회장 아닌 윤리위원장이 실시⋯회무 정상화 방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겸순 윤리위원장을 지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부회장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해온 전통을 깨고 세무사 회원이 회원윤리와 징계 업무를 하는 윤리위원장을 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는 2023년 8월 20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로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법 제17조 제9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세무사 1명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지난 7월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기치로 출범한 제33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이례적으로 윤리위원장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무엇보다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결단이다. 세무사징계위원은 일반 회무를 담당하는 부회장보다 회원권익 보호와 내부 징계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리위원장이 전문성과 회원권익 보호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기재부 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들의 징계 사유 대부분이 부실기장이나 성실신고 허위확인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사실관계나 책임소재를 분명이 가리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세무사들의 불만이 많은 만큼 징계와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은 기재부로 하여금 시급히 보완하게 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소재를 가려 억울한 징계가 없도록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어 김 위원장의 활약이 기대된다.

 

세무사징계위원으로 지명받은 김겸순 윤리위원장은 “공정한 심의와 회원이 억울하게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귀를 열어 청취하겠다”면서 “회원들의 징계처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례 전파 등을 통해 회원을 지키고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 회원보수 교육시 회장이 담당해 온 윤리교육을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윤리위원장이 담당하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실시된 국세경력자 교육에서는 김겸순 윤리위원장이 회원 윤리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8일 개최된 첫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얼룩져온 세무사회 선거판을 혁신하기 위해 윤리위가 주도해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안까지 마련해 달라면서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회원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회원의 선택을 받아 선출되었고 회원의 윤리와 징계, 선거 사무까지 전담하는 윤리위원장이 징계, 윤리교육 등 세무사회의 윤리를 주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면서 “그동안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된 회무를 정상화하는 것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회원들 뜻을 받드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프로필>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 석사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전) 한국세무사회 감사

▲전) 국세청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

▲전) 관세청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전) 영등포지역세무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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