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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산·진도 사업자 부가세 신고 3개월 연장2014.04.2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세월호 침몰 참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국세청이 그동안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부가세 징세유예나 납기 연장은 있었지만, 신고기한 연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국세청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25일이지만 이들 지역 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오는 7월 25일까지 3개월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도 3개월간 징수를 유예했다.또 국세청은 피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사고 관련 피해자의 사업장이 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도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단 사업장 소재 관할세무서에 꼭 신청해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인 만큼 해당 지역에 있는 사업자라도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25일까지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달라”며 “ 신고기한 이후에는 홈택스에 의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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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2014.04.24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학회(회장 정규언, 고려대)가 주최하는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는 26일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오전에 신진학자 및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Doctoral Consortium이 열리고, 오후에는 수준 높은 학술논문 12편이 발표된다. 특히 오전에 열리는 Doctoral Consortium에서는 신진교수, 연구원 및 석박사 학위과정생들을 대상으로 윤지현 교수(서울대)와 심태섭 교수(서울시립대)가 각각 “조세법 연구방법”과 “행동과학에 기반을 둔 세무학연구”에 대해 특강을 한다. 그리고 학술논문발표는 조세법, 조세제도 및 세무회계 실증연구세션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발표 논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성태(삼정회계법인), 최기호(서울시립대), 윤성만(서울과기대)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응한 조세전략 유형별 사례분석”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입법취지인 ‘공정경쟁과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정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즉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조세회피기업으로 판단되는 조세전략의 유형을 크게 1) 합병 등의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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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세무조사 착수2014.04.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진도여객선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 전방위 조사가 시작되고 있다.국세청이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과 관련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과 청해진해운과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청해진해운의 주주사인 천해지와 아이원아이홀딩스, 관계사인 문진미디어 등 모두 4개 회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 본사에는 30여명의 조사요원들을 투입했다.국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이 해외 자산 취득 과정에서 역회탈세 혐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금융당국도 이들의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족은 미국 등 해외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청해진해운은 해운사 속성상 외환거래가 많아 불법 거래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지주 회사와 계열사 임원 등 30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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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소위, "파생상품, 거래세보다 양도세가 바람직"2014.04.23
(조세금융신문) 국회기획재정위원회조세개혁소위원회는파생상품과세방안에대해"거래세형태보다는매매차익에대한양도소득세방식의과세가바람직하다는것이조세개혁소위의의견"이라고밝혔다. 조세개혁소위에서는지난해4월24일부터총8차례에걸쳐우리나라조세체계전반에관한심도있는토의가이뤄졌다.조세개혁소위가22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융소득과세체계개선에관한조세개혁소위원회의견'에서"현재우리나라의금융소득과세제도는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등금융상품별로과세여부및과세방식이달라납세자의투자재원배분을왜곡시키고소득간형평성을저해시키는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또한"우리나라자본시장의성숙도와다른과세소득과의형평성등을고려할때,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등금융상품전반에대한과세체계를정비하는중장기적인조세개혁의방향성에대해서는조세개혁소위원회위원들간의공감이이뤄졌다"고전했다.조세개혁소위는"이에따라현재비과세되고있는파생상품매매에대한과세방안을강구하되,거래세형태보다는매매차익에대한양도소득세방식의과세가바람직하다"며"구체적시행에있어서는시장의효율성과상품간형평성등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합리적방안을강구해야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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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국세청의 고민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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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 소재 납세자 세정지원2014.04.21
국세청은4월 20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경기도안산시,전남진도군소재납세자에대하여세정지원을적극실시하기로했다고 밝혔다.세정지원대상은여객선침몰사고및구조활동지원과관련하여직·간접적피해를입은탑승자가족·어민등이다.피해납세자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예정신고(4.25.기한)․납부기한을최대9개월까지연장하여주고 이미고지된부가가치세(1기예정분)의경우최장9개월까지징수를유예하기로 했다.그리고 국세환급금이발생하는경우에는최대한기일을앞당겨지급할예정이며,현재체납액이있는경우압류된부동산등에대한체납처분의집행을최대1년까지유예할예정이다.또한 5월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인경우에는종합소득세신고·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받을수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을복구하기위하여자원봉사,구호금품등을제공한경우그용역의가액등에대하여법정기부금공제를받을수있다.그외에도재해로사업용자산을20%이상상실한경우,현재미납되었거나앞으로과세될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그상실된비율에따라세액을공제받게된다. 세정지원을받기위해서는관할세무서에우편․팩스․방문에의해신청하거나,국세청홈택스서비스를이용하여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으며 납세자가신청하지못하는경우에도관할세무서장이피해사실을직접수집하여직권연장및유예등세정지원을적극실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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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출범2014.04.18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8일 서울세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전국 17개 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과 함께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출범식을 겸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생활밀접 공산품(497개), 농수산물(172개) 등 669개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미(未)표시, 오인(誤認)표시, 허위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각 기관별로 단속해 왔다.그러나 국내 수입통관 단계, 최종 수요자 판매단계 단속에 그치면서 중간 유통단계에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 불량 먹거리, 의약품, 저급품 등으로 인한 국민안전 위협, 취약 중소기업의 생존기반 약화,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원산지표시 위반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정부 3.0(개방·공유·소통·협력) 시책에 맞추어 올해 1월과 3월 관세법과 시행령에 관세청 주관으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협의회는 앞으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간 정보공유․인력교류․합동단속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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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통관 기간 반나절로 대폭 줄여2014.04.17
관세청 '규제개혁추진단' 회의 장면(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접구매 물품의 통관 소유기간이 3일에서 반나절로 대폭 줄어들면서 헤외직구족의 편의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규제개혁 종합 추진 계획과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를 열고 국민과 기업편익을 위한 10대 분야 142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관세청은 해외직접구매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을 현재의 1/6 수준인 반나절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해외직접구매시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한 통관절차를 앞으로는 모든 업체로 확대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구입한 물품의 반품과 환불 시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성은 이 같은 조치가 실행되면 연간 120억 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민 편익을 위해 입국시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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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광주.전남지역 수출 전년동월대비 1.3% 증가2014.04.16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본부세관(세관장조훈구)에따르면3월광주.전남지역수출은전년동월대비1.3%증가한48억5천만불,수입은2.5%감소한38억9천만불로무역수지는전년동월대비20%증가한9억6천백만불흑자를기록했다.이는광주.전남지역수출증가와수입감소에기인한것으로무역수지는전월대비50.5%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한편,광주지역자동차수출은전년대비24.5%증가한5억8천9백만불을달성하며무역흑자를견인했는데,이는미국경기회복에따른소비심리회복,신차효과및주력상품판매호조등에의한수출증가로보인다.▪광주지역수출입동향‘14년3월중광주지역수출은전년동월대비0.5%감소한13억7천5백만불,수입은16%감소한3억3천9백만불을기록하여무역수지는전년동월대비5.9%증가한10억3천6백만불무역흑자를기록했다.지역별로살펴보면,수출은미국(38.5%)EU(3.5%)가증가했고,일본(∆24.6%)동남아(∆21.8%)중국(∆12.1%)중남미(∆5.9%)중동(∆2.1%)이감소했다.수입은중동(37.9%)중남미(36.2%)중국(10.4%)이증가했고,EU(50.4%)일본(∆22.9%)미국(∆22.4%)동남아(∆11.2%)이감소했다.품목별로보면,수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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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세금이 안걷혀…세수목표 달성 빨간불2014.04.16
(조세금융신문) 올들어 2월까지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연초부터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면서 정보의 세수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2월 세수 실적은 31조1000억원으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비'는 14.4%에 그쳤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세수진도비가 18.9%로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는 16.2%, 법인세는 4.5%에 불과했다. 법인세의 경우는 전년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들이 이듬해 3월까지 신고ㆍ납부하기 때문에 원래 2월까진 세수진도비가 낮다.문제는 총국세 세수진도비가 낮다는 점이다. 총국세 세수진도 14.4%는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8조5000억원이나 모자라 세수부족에 시달렸던 지난해 같은 기간(14.3%)과 비슷한 수치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감세 효과가 본격화하고 금융위기의 후폭풍에 시달렸던 2010년(17.4%), 2011년(16.3%), 2012년(18.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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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인지세 폐지 본격 논의2014.04.16
(조세금융신문) ‘금융기관 대출시 납부하는 불합리한 세금 폐지’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호준 의원은 “현재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상황이고, 대출목적의 상당수가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택자금마련 및 생계관련 자금으로 이루어져있다”면서, “대출이자비용 납부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는 것조차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인지세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인지세법 중 납부의무가 있는 문서의 대상에서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호준 의원은 “세계 주요국 중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소수이며, 더욱이 금전소비대차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 작년 한해 동안 세입이 6,366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과세대상 항목 중 금전소비대차 즉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되는 서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 금융기관 대출은 결국 부채의 발생으로 대출자의 재산상 권리 창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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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협회 ‘안수남호’ 닻 올렸다2014.04.16
한국세무법인협회 신임회장으로 추대된 안수남 다솔 대표.(조세금융신문)세무법인들의연합체인세무법인협회가15일정기총회를갖고새로운출발을다짐했다.세무법인협회는이날안수남세무사(세무법인다솔대표)를차기회장으로추대하는등새롭게정비한조직도소개했다.한국세무법인협회는15일오후6시서울삼성동한국도심공항3층컨벤션센터에서2014년도정기총회를개최했다.세무법인관계자150여명이참석한가운데열린이날행사에서는유재선부회장의경과보고및결산보고에이어김성일초대회장의회장선출및집행부구성안발표,손윤부회장의사업계획및예산안보고등의순서로진행됐다.특히이날총회에서는참석자들의만장일치로안수남세무사를차기회장으로추대했다.또한강영중세무사(대원세무법인)와임충래세무사(세무법인넘버원)가감사로선출됐다.안수남회장은취임사를통해“2달여전세무법인협회활성화를위해우리나라의대표급세무법인대표님들과협의를했는데,불과1주일만에40여분의대표님들이각자직위에관계없이기꺼이역할을맡아주신데대해감사드린다”며“앞으로세무법인모두순수한마음으로협업을통해협회활성화및세무사업계의발전에기여할수있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안회장은특히“공직자윤리법시행으로국세청고위직들이대형로펌이나회계법인대신세무법인등세무사시장으로오게됐다”며“영향력있는국세청고위직들의합류로인해향후세무사업계의역량강화는물론사회적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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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남 다솔 대표, 세무법인협회장 공식 취임2014.04.15
안수남 세무법인협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안수남 세무법인다솔 대표가 세무법인협회 회장에 공식 취임했다. 세무법인협회는 15일 도시공항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제 3대 세무법인협회 회장에안수남 세무법인다솔 대표가취임했다고 밝혔다. 안수남 회장이 세무볍인협회 임원들을 소개하고 있다이날 3대 세무법인협회장에 취임한 안 회장은 “세무업무는 세무사의 영역임을 확산시켜 세무사의 위상 제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취임사에서 “세무법인을 대형화 전문화해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편중되어 있는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무조사나 불복업무, 세무컨설팅 업무를 찾아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세무업무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문제해결도 개인보다는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세무법인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지만 무늬만 세무법인이고 개인사무소나 다를 바 없다는 비판과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사무소들이 법인형태로 운용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며세무법인을 통해 명의대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오명을 벗기위해 협회 차원의정화활동 대책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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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관세청장,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단 면담2014.04.15
백운찬 관세청장이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단 면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백운찬관세청장은4월15일(목)서울세관10층대회의실에서아흐마드아바라크(H.E.AhmadAlBarrak)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와전자정부우수사례벤치마킹을위하여방한한알리무살람(Musallam,AliAbdulkareemI.)외교부차관고문을만나양국간관세행정협력방안을논의했다.백청장은방문단을만난자리에서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유니패스)구축을통한통관소요시간단축,물류비용절감등관세행정선진화와해외전파사례를소개했다.유니패스(UNI-PASS)란기업,개인이물품의수출입시거치는물품신고,세관검사,세금납부등통관절차를인터넷등전자적방식으로처리하는시스템으로한국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브랜드명이다.방문단은한국관세행정의선진화에전자통관시스템구축등정보화정책이크게기여하였음을공감하며,이후개최된전자통관시스템시연에서유관기관과연계한통합(One-stop)통관절차에큰관심을보였다.이번사우디아라비아대표단방문을계기로앞으로전자통관시스템전파등중동지역국가와관세행정협력이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한편,백청장은올해8월말서울에서한-사우디아라비아관세청장회의를개최하여양국간관세협력및교역증진을위한세관상호지원협정을체결할예정이다. 면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왼쪽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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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정현종 행정관 '3월의 세관인상' 선정2014.04.15
3월의 세관인상을 받은 광주세관 정현종 관세행정관(좌측). 우측은 광주본부세관 조훈구 세관장.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본부세관(세관장조훈구)은15일광주세관정현종관세행정관(51세,남)을3월의광주세관인으로선정하여시상했다.이는품목분류관련소송에서1심에서패소한건을처분사유변경등적극대응으로대법원에서최종승소하는데기여한공로다.이번소송은원고가반도체제조장비에사용되는도자제의부분품을관세율0%로신고한건에대해,광주세관장이쟁점물품을관세율8%의도자제품으로분류하여추징(약22억원)하자불복한것으로1심에서패소한건이였다.이에정현종관세행정관은쟁점물품을도자제품이면서공업용으로사용되는것으로1심에서주장한품목분류와는다르나동일한관세율이적용되는세번으로주장하여최초로대법원승소판결을이끌어내는데크게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