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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합헌'2014.06.02
실제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임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헌재는 "재산세는 매년 일정한 과세기준일이 되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일제히 과세해야 하므로 개별 부동산의 실제 가액을 일일이 조사하기보다 획일적인 시가표준액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지방세법 규정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또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재산세 과세표준의 효율적인 산정, 적정한 조세징수비용, 안정적인 세수 확보, 공평한 조세부담 등의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고양시 덕양구청이 임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상가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420여만원을 부과하자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이후 임씨는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것인데 시가와 10억원 이상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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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공기관 부채감축 과정 세무 상담 지원2014.06.01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국세청은 5월 30일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를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66개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MOU를 체결한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부채관리대상 공공기관 39개와 기타 협약신청 공공기관 27개 등 총 66개. 국세청은이들 공공기관에 대해 지방국세청에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쟁점 사항에 대한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공공기관이 자산 매각 등 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세무문제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국세청과 공공기관이 부채감축을 위한 세무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청에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해 정기적인 세무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세무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 대상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관련된 세무문제다.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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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민관 합동 지식재산 준수 협약 체결2014.05.30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민관 합동 지식재산 준수 협약을 체결, 불법 복제·유통 철폐에 나선다.관세청(청장 백운찬)은 30일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정부부처 및 네이버, 11번가, 옥션, G마켓,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매년 공동으로 지식재산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상호 업무협력을 통한 불법 복제·유통 행위 적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또 각 부처로 분산된 지식재산 보호활동을 체계화하고, 정품사용 및 합법적 유통거래 구조를 조성해 권리자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 직접 참여로, 단속 위주의 활동에서 예방 활동 병행으로 지식재산 보호활동을 강화하는 발전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위조상품 비교전시 및 식별 체험, 홍보 동영상(UCC) 상영, 서예 퍼포먼스 등의 부대 행사도 함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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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조세감면혜택 확대2014.05.30
(조세금융신문)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직장어린이집 시설투자에 관한 세액공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운영경비의 일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모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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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세무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미나 개최2014.05.30
(조세금융신문) 세무법인 하나는 6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역삼1동 문화센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연호 세무사가 가업상속과 상속세, 고가저가양수도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비상장주식 평가와 상증세 등 양도세 및 증여세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참가 신청은 팩스(02-556-0150) 또는 이메일(hanatax1@hanatax.net)로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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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세무사 1차시험 합격자 발표2014.05.30
(조세금융신문) 제51회 세무사 제1차시험 합격자가 28일 발표됐다.합격자 여부는 28일부터 60일 동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의 세무사 홈페이지나 메인 화면의 합격자 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세무사 홈페이지 로그인 후 발표서비스-합격자 발표 메뉴에서 발표 중인 시험을 선택하고 수험번호를 입력하면 시험성적도 확인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31일까지 4일간은 자동응답전화(1666-0100)로도 개별 합격여부 및 시험성적을 안내받을 수 있다.한편 제2차 시험은 오는 8월 9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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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미나’ 실시2014.05.29
(조세금융신문)세무법인 하나 부설 조세연구소가 내달 18일 서울 강남 역삼1동 문화센터 3층 대강당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미나’를 실시한다.이번 세미나는 서울과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개업세무사를 대상으로 가업상속과 관련한 상속세와 양도세, 저가양도·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세, 세목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등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강의는 한연호 세무사가 진행하며, 교재는 현장에서 무료 배포된다.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는 세무사는 신청서를 팩스(02-556-0150)나 이메일(hanatax1@hanatax.net)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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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세무조사 방지…조사기간도 30% 줄인다2014.05.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추징실적 위주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도한 자료 제출,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등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또 분산되어 있는 전자세정 서비스의 통합과 법인세 표준재무제표와 기업 재무제표와의 일치, 타인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도 세정 개선 과제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두 기관은 4월 10일 열린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처럼 세정현장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을 함께 발굴해 신속히 개선키로 했다. 특히 효율적인 과제 발굴과 추진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납세불편개선 전담팀(TF)’을 운영함으로써 종전의 과세관청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국민의 입장에서 세정개선 과제를 발굴하는데 주력했다.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조사종결 전 조사팀의 무리한 과세 여부 등을 검증하는 ‘조사심의팀’을 설치하고 ‘인별 과세품질 평가시스템’의 실효성 있는 운영 등 추징실적을 의식한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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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회계사회장 연임 확정2014.05.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내달 18일로 예전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제42대 회장 및 임원 선거를 앞두고 강성원 현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강성원 現 회장이 단독 입후보함으로써 무투표 당선으로 연임을 확정했다. 또한 부회장에는 정준석 회계사(한영 회계법인), 최문원 회계사(대명회계법인)가 입후보했으며, 감사에는 이용모 회계사(회계법인 삼덕), 김창훈 회계사(회계법인 정동)가 등록을 마쳤다.한편, 회계사회의 정기총회는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부터 63컨벤션센터 2층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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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무조사 건수 및 기간 단축 줄인다2014.05.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5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계 기업들의 세정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방안을 알기기 위해 이번 간담회에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외국계 기업 최고경영자 등 총 25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과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납세자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세무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와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승인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등을 활용하면 투자 초기단계부터 상당한 세무상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또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내‧외국인 차별없이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면서 총 조사건수 및 조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사내용을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조사심의팀, 과세품질 평과결과를 인사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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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2차시험 응시자 2,302명…경쟁률 2.71:12014.05.28
2014년도 공인회계사 2차시험에 총 2,302명이 지원, 2.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금융감독원은 2014년도 제49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 결과 총 2,302명이 지원했다고 28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이번 2차시험 예상 경쟁률은 최소선발예정인원 850명을 기준으로 할 때 2.71대 1로, 전년도의 2.78:1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지원자 가운데 여성은 549명으로 전체의 24%이며, 지원자 평균 연령은 남성의 경우 만 27.3세, 여성은 만 24.8세였다.또한 금년도 1차시험 합격자가 1,700명,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는 565명이었고, 1차시험을 면제받은 경력자는 37명이었다.2차 시험은 6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서울 홍익대학교에서 실시되며, 자세한 시험시간 및 응시번호별 시험실은 6월 5일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응시자는 시험일 전일 시험장소와 교통편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에는 지정된 시험실 좌석에 매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착석해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한편 금감원은 부분합격제도에 따라 일부과목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응시자들이 응시하지 않는 시험시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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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눈감아주고 뒷돈 받은 세무공무원 구속2014.05.28
(조세금융신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기업의 차명주식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귬융조세조사2부는 지난해 3월 코스닥 상장업체인 경관 조명업체 N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사 이 모 회장이 차명주식을 다량 보유한 것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역 세무서에 근무하는 5급 세무공무원 권 모 과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당시 세무조사에 조사관으로 함께 참여했던 6급 세무공무원 최모 조사관도 1,0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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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정·금융당국 탈세방지 실태 감사 착수한다2014.05.28
(조세금융신문)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세정·금융당국에 대한 탈세방지 실태 감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다음 주부터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5개 세정·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지능형 조세회피 방지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8조5000억원 가량 적게 걷히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관들이 세금탈루를 제대로 방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원은 따라서 지능형 조세회피 사례에 대한 방지 실태를 파악하고, 조세피난처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과세 당국이 국제공조를 통해 적극 대처하고 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금융 당국 간 고액현금거래(CTR)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재정지출 등 세출에 대한 감사에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입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번 감사를 통해 법인세 등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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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도 사용료소득이면 법인세 대상2014.05.28
(조세금융신문) 법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맺고 결제금액에 비례해 지급한 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A법인이 국세청을 상대로 쟁점분담금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조심2014서1253 (2014.05.21.)]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B로부터 B 상표사용권 등을 허락받고 국내 및 국제거래 정산·결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표사용 라이센스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등을 B에게 지급했다. 이에 국세청은 A법인에 대해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지급한 수수료 중 결제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아래 쟁점분담금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또 A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에 대해 사용료 소득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지급분 법인(원천)세 6건 합계금액을 결정·고지했는데,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쟁점분담금은 A법인이 B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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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지원센터, 18일 세무조사 대책 및 대응 설명회 개최2014.05.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 중기센터 1층에서 세무조사 대책 및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이 세무조사 준비 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 기업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前국세청 조사국 조사위원인 최미영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세무조사의 개요 및 핵심이슈 ▲세목별 위험유형 분석 및 대안제시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 또 최근 ‘조세범 처벌법 처벌수위 강화 법안’ 발의에 따라 중부지방 국세청 이준근 고문 변호사가 ▲기업이 알아야 할 조세범 처벌유형에 대한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CEO 및 재무회계 담당자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13일까지 선착순 200명에 한해 접수 마감한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사이트인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작성해 팩스(031-259-6180) 또는 이메일(prman@gsbc.or.kr)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