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태 지역 개도국에 위험관리 기법 전수2014.06.0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와 공동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천안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우범여행자 선별기법에 관한 워크숍’을 실시한다.아·태 지역 세관직원 40명을 초청해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WCO 전문가의 위험관리기법에 대한 강의, 참가국별 사례 발표 등을 통해 각국의 위험관리기법을 공유하고 업무현장에서의 실제 적용사례 등을 비교‧검토함으로써 더욱 심화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또한인천공항세관 견학을 통해 여행자 정보분석 및 우범 여행자 선별, 휴대품 검사 등 우리나라의 위험관리 현장을 체험하고, 탐지견훈련센터도 둘러볼 계획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WCO 회원국들과 선진 관세행정기법 등에 대한 정보 교환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세관 지원 활동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모든 해외금융계좌로 확대2014.06.09
(조세금융신문) 6월 해외금융계좌신고의 달을 맞아 국세청이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및 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국세청은지난해 1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신고대상 계좌가종전 은행, 증권계좌에서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로 확대됐다.따라서 올해 신고부터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은행, 증권 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만 신고하면 됐다.또한 종전에는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면 됐으나 올해부터는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올해 신고부터는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됐다.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외에 인적사항 공개 및 형사처벌까지 처해질 수
-
단양군, 세월호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2014.06.09
충북 단양군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감면 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다. 다만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감면대상이다.감면 범위는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로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이다.군은 이달 19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
2ℓ 이상 대용량 막걸리 용기 허용된다2014.06.09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막걸리 판매용기에 납세증명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2ℓ 이상의 막걸리 용기 사용이 허용된다. 또 주류 제조사의 제조장 등에 복수 수출면허가 허용된다.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영세한 막걸리 제조자들의 판매용기 비용 절감 및 국산 막걸리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2ℓ 미만으로 제한된 막걸리 용기의 규격을 철폐하는 내용의 고시를 입법예고했다.국세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막걸리의 경우 전국적으로 소규모 업체들이 워낙 많아 세원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용기 규격이 제한되어 왔다.하지만 막걸리 업계는 주류 가운데 유일하게 막걸리에 대해서만 용기 규격 제한이 있다며 철폐를 요구해 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2012년 국세청에 막걸리 판매용기 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이에 국세청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같은 의견을 받아 들여 2ℓ 이상의 용기를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를 부착하거나 납세를 증명하는 병마개(납세병마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향후 대용량 막걸리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세청은 막걸리 용기 제한이 해제될 경우 막걸리 업체의 용기 구입 및 물류비용 절감, 플라스틱 사용 감소에 따른…
-
임대소득 분리과세 추진…세부담 줄여 주택 매수세 회복 나서2014.06.05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조치를 발표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침체로 이어지면서 낮은 세율로 세금부담을 줄여 주택 매수세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수정논의가 이뤄질 경우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플라자호텔에서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지난 3월5일 보완조치를 통해 (임대수익)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주택자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왔던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고 지적하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모집2014.06.05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모집대상은 조세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이며, 대형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소속이나 최근 2년 이내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모집기한은 6월 13일까지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gyj0313@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1계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역외탈세담당관, 대구청·광주청 징세법무국장 공모2014.06.0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개방형 직위인 ‘역외탈세담당관’과 ‘대구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및 ‘광주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공개 모집한다. 국세청이 공모하는 역외탈세담당관(4급 상당)은 ▲역외탈세 적발 및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역외탈세 관련 국제 공조업무 수행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증노력 제고 ▲역외탈세 체납자의 역외은닉자산 환수 시스템 구축 ▲ 공격적조세회피 사례 수집 및 전파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해당 직위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경력, 학력 등을 소지한 자에 한해 응모가 가능하며, 응시원서의 접수기간은 6월 12일까지다. 국세청은 또 대구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광주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도 공모한다. 이들 지방청의 징세법무국장은 ▲송무, 심판청구 등 불복처리 업무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 및 지원대책 마련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한 추적조사 ▲연간 세수추계 산출 및 세수실적 분석과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6월 10일까지다.…
-
금융기관 7만여곳, 美 FATCA 준수 합의…'조세회피' 차단2014.06.04
(워싱턴 로이터)미 재무부가 2일(현지시간) 미국과 해외의 8만 곳 가까운 금융기관이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인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을 따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FATCA는 해외거주 미국인들이 자신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그리고 외국은행과 외국투자펀드 등의 금융기관이 자사에 5만달러 이상 예치된 미국인 계좌에 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보고토록 한 법이다. 지금까지 70개국의 7만 7000개 금융기관이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개별 금융기관뿐이 아닌 70개 국가들도 자국의 금융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법 뿐 아니라 미 연방법인 FATCA도 준수할 수 있도록 미 재무부와 FATCA 협정을 맺었다. 미 재무부는 3년전부터 FATCA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주요국이 이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로버트 스택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FATCA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강하며 이의 성공은 조세회피를 막고 택스갭을 줄이는 우리의 목표달성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택스갭은 납세자들이 제대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의 세수와 실제세수의 차이를 말한다. FATCA에 따르지 않는 금융기관은 미국정부로부터 미국내 수익·…
-
발전용 유연탄 첫 과세···전기요금 인상압력 커져2014.06.03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 전기요금 인상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장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는 발전사의 비용부담을 늘려 전기요금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3일 기획재정부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은 다음달 1일부터 ㎏당 17~19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당 열량이 5000㎉ 이상은 19원, 이하는 17원이 부과된다.정부는 지난해 11월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안을 발표하면 유연탄에 ㎏당 2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이 처음인 만큼 당분간 탄력세율을 적용해 열량별로 과세율을 차등 적용했다. 또 산업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산업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 강화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발전사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조세재정연구원은 ㎏당 30원의 개별소비세가 적용될 경우 발전사들의 세금부담이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 이 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면
-
등유형 부생연료유1호 세율 낮아진다2014.06.03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등유형 부생연료유1호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 과세를 완화해주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7월 1일부터 전기의 대체연료로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등유와 유사한 부생연료유1호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 과세를 완화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부생연료유1호의 과세가 104원/ℓ에서 72원/ℓ으로 낮아진다.정부는 이보다 앞서 전기대체 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 30%의 탄력세율을 적용, 과세를 낮춰주기로 한 바 있다.이같은 방침으로 LNG에 붙는 세금은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도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정부가 이처럼 LNG, 등유 등 대체 연료에 대한 과세를 낮추게 된 것은 전기와의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한편 정부는 6월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부생연료유1호=석유화학제품(벤젠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며, 주로 산업용․도서발전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유의 대체연료를 말한다.
-
관세청,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및 순국선열 참배2014.06.03
(조세금융신문) 백운찬 관세청장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전보훈병원을 방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하고 대전현충원도 참배했다.백운찬 관세청장은 6월 2일 6ㆍ25 참전 용사 등이 입원해 있는 대전보훈병원을 찾아 장기 치료중인 국가 유공자를 위문했다.이날 백 청장은 전쟁에서 입은 부상, 후유증 등으로 병실에 입원해 있는 호국 용사들의 손을 잡으며 나라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값진 희생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이와 함께 관세청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위문금을 전달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백 청장은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간부 30여 명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에게 참배하는 시간도 가졌다.
-
세무학회, 2015년 조세정책 방향 심포지엄 개최2014.06.03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학회(회장 정규언)는 6월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양여대 오문성 교수(세무회계학과)가 ‘중・장기적 조세정책의 방향과 바람직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또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교수와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현)가 ‘소득세제 및 상속세, 증여세제 세법개정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이어 토론 시간에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등이참여해 심도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회계교육 수료생 32명 배출2014.06.02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는 지난 29일 서초구청 강당에서 제8기 ‘세무회계교육 신규양성 과정’ 수료식을 갖고 3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이번 수료식에서 서울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세무회계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 32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김상철 회장은 “서울세무사회와 서초구청이 함께 실시한 신규양성과정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와 중소사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특히 민・관 합동의 새로운 일자리창출 모델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청년실업 문제 해결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교육수료생 명단은 서울지방세무사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채용 관련 문의는 서초구청 세무2과(02-2155-6577)로 하면 된다. 서울세무사회는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총 400여명의 세무회계 실무 인력을 배출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무소에 소개한 바 있다.
-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 개시하면 법인세 납세 대상2014.06.02
(조세금융신문) 비영리내국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개시했다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회신했다.[법인 –226, 2014.05.12.]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바 있다. A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사용료 등은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고 입주자들이 납입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자수입,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은 발생하고 있었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금액만큼 입주자 등에게 부과해야 할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배하고 있어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과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문의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해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조세금융 만평] 세무사회본회의 지방세무사회 옥죄기201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