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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연환 세무사고시회장, 『지방소득세 실무』발간2014.05.21
(조세금융신문)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세법을 반영한 첫 번째 지방소득세 해설 실무서가 출간됐다.안연환 세무사고시회장이 안행부 지방세정책과 사무관과 공동으로 집필한 『지방소득세 실무』가 최근 삼일인포마인을 통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지방소득세 실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제로 전환됨에 따라 독자적으로 지방소득세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율체계 등 지방소득세 담당자에게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또한 지방소득세 담당자의 교육 및 실무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규정의 풍부한 해설도 곁들였다.제1편 조세총론에서는 조세학의 기초이론과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의 법원과 해석·적용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제2편 지방소득세에서는 지방소득세 과세대상과 소득종류별 과세제도를 상세히 기술했다. 특히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해 소득종류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설명했으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해 과세대상별 법인지방소득세를 설명했다.제3편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감면 · 세액공제 규정과 특례제한사항 및 세제상 지원제도에 대해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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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완전정복 1] 세무조사의 이해와 종류2014.05.20
(조세금융신문) 사업을 하거나 상속.증여가 일어나면 세무조사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세무조사는 무조건 무서운 것 이라고 생각들 하지만, 미리 대비를 하고 차분히 대응을 잘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잘 이해하고 성실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피할 수 없다면 최선의 방법으로 방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수회에 걸쳐 세무조사 완전정복 가이드를 연재하게 되는 바,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 글을 접하는 분들만이라도 세무조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성실신고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글을 싣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Ⅰ. 세무조사의 이해Ⅱ. 세무조사의 종류 Ⅲ. 세무조사의 방법(조사기법 포함)Ⅳ. 세무조사 대응요령Ⅴ. 업종별 세무조사 사례Ⅵ. 성실 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Ⅶ. 맺는 글 Ⅰ. 세무조사의 이해 1. 세무조사란?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의 탈루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세무조사 결과 탈루된 세금이 없다면 무실적(무혐의)으로 종결되는 것이고, 탈루세금이 있다면 시정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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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청 송무1과장, 부산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공모2014.05.2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전산정보관리관과 세정홍보과장에 이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과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공모한다.국세청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과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급으로, 오는 29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 받는다. 한편 이번 개방형 직위 공모를 시작으로 국세청의 인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사건으로 미뤄진 인사가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특히 1956년생인 인설세무서장과 과장급 명퇴가 임박한 만큼 후임 인사를 계속 미룰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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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류수입업자 지방세 탈루방지 토대 마련2014.05.20
(조세금융신문) 경기도가 관세청과 전산 연계 구축을 통해 유류수입업자의 지방세 탈루를 방지할 토대를 마련했다.경기도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위택스 통합지방세시스템 간 전산 연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월 1회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던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자료’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유류수입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통관 시 세관장이 원천징수하는 반면,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는 통관 후 15일 이내 유류수입업자가 세관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일부 유류수입업자의 경우 자진 신고 납부의 규정을 악용해 세금을 체납하고, 심지어 납기일 전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왔다. 하지만 이번 관세청과의 전산 연계 시스템 구축에 따라 관세청 국세 납부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 납부 대상자에게 신속한 과세가 가능해졌다. 도는 또한 주행분 자동차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류 통관 이전에 납세담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을 건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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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세안 회원국 초청 관세행정기법 전수2014.05.20
(조세금융신문)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ASEAN 8개국 세관직원 16명을 초청해 ‘제9차 아세안 세관직원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아세안 회원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무역원활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우선 전문가 강의를 통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해외구축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세청의 무역원활화 경험을 생생히 전수해 무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구축 현황 및 그 과정상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 등을 심도 깊게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CUPIA) 등 민간전문기관들이 프로그램에 참석해 아세안 지역의 수출입관련 현황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아세안 세관 직원들은 인천공항세관의 전자통관시스템이 운영되는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현대자동차 등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업체를 방문해 우리 기업의 선진 운영사례를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관세청은 앞으로 한-아세안 싱글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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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금융기관은 국세청 또는 금융감독원 중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2014.05.20
송상우 _ 법무법인(유) 율촌 공인회계사(조세금융신문)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은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 소재하는 기업간에는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과 같은 거래를 하게 된다. 이 때 다국적기업에 속해 있는 기업간에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라고 한다. 이전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어느 한 기업의 소득은 감소하고 그와 거래한 다른 기업의 소득은 증가할 수 있다.가령, 50원의 원가를 투입하여 만든 제품을 100원에 사 와 제3자에게 200원에 매각하는 거래에서, 물품을 제조한 자는 50원의 이익을 남기게 되고,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100원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 다국적기업에 속한 기업간의 거래가격을 150원으로 조정하게 되면, 물품을 제조한 자는 100원의 이익을, 물품을 판매한 자는 50원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과세당국에서는 당연히 이전가격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걷어올 수 있는 세금의 금액도 이전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정상가격이란?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 간 거래에서는 각자의 이익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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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안테나/ 국세청, 상반기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에 희비 엇갈릴 듯2014.05.1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적인 명예퇴직제를 운용, 후배들에게 승진 및 영전의 기회를 안겨주는 ‘미덕’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명퇴자가 나올지 벌써부터 관심.서기관 이상 56년 상반기 명퇴대상은 현재 42명 정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고위직 공무원은 4명(서울청 1명, 중부청 3명)인 것으로 파악. 본청 진입을 희망하는 간부들은 출생년도 및 행시 기수 등을 고려해 볼 때 올 상반기 중에는 본청 국장들 가운데 명퇴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하반기를 기대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 게다가 2명의 부이사관은 아예 고공단으로 진입하지도 못하고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갖게돼 위안을 삼기도,반면에 상반기 명퇴대상 서기관은 36명으로 예년에 비해 인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수도권 세무서장 출신인 만큼 서기관 승진을 앞두거나 수도권 세무서장으로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서기관들은 기대가 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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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안테나/ 내년도 정부 세제개편안 세수확보에 초점 맞추나2014.05.19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어젠더를 잡을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지난해에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선거와 경기침체 여파 등을 우려해 세수확보를 위한 개편안을 놓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년에는 큰 선거나 별다른 이슈가 없고 세수확보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기 때문.당장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과세하느냐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 현재는 기타소득이 아닌 별도의 ‘종교인 소득’이라는 소득항목의 신설이 유력하게 검토. 그동안 종교계의 반발과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담배와 주류에 대한 증세여부도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던 만큼 국민건강과 외부불경제 측면을 고려해 과세를 강화할 지에 특히 흡연자와 애주가들의 관심사로 대두. 특히 담배의 경우 지방세로 과세되고 있는 만큼 국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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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준비해라2014.05.19
김겸순 _ 세무법인 다솔 영등포지점 대표세무사(조세금융신문) 2013 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1. 신고의무가 없는 자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시 절세하는 비용들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비용) =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각종소득공제와 감면 = 과세표준과세표준 × 세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은 매출(또는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의미하며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기부금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비용관련 영수증을 잘 챙기고 장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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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문제2014.05.19
정규언 _ 고려대학교 교수 · 한국세무학회 회장(조세금융신문) 마일리지(mileage) 제도는 고정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항공사를 포함한 영리기업 뿐만 아니라 비영리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거래 뿐 아니라 오프라인 거래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마일리지 거래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항공 고객이 보유한 마일리지의 공정가치는 1조6천억원에 이르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도 4천억원이나 된다. 이러한 거래 규모는 마일리지 과세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006년 3월에 재정경제부는 고객이 과거 구매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동 마일리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는 예규를 발표하였다(재소비-319,2006.03.29.;재정경제부 세제실 보도자료 2006.3. 30.). 이러한 과세당국의 입장은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2010년 2월 18일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으로 명문화하였다.과거 구매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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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정홍보과장 공개 모집2014.05.1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19일 개방형 직위인 세정홍보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국세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국세 관련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조세박물관 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이나 3년 이상 근무한 5급 상당의 공무원,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부서 책임자 이상이나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29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응시원서와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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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공개 모집2014.05.1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19일 개방형 직위인 전산정보관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국세행정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국세행정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 전산인력 정예화 및 전산장비의 안정적 유지와 보수, 세무정보의 유출방지 및 전산보안 업무 등을 관장하는 자리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자격은 석사학위 이하일 경우 경력 10년 이상에 관련 분야 근무 및 연구경력 4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 7년 이상에 관련 분야 근무 및 연구경력 4년 이상이 있는 공무원 및 일반인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급은 관련 분야 2년 이상, 4급 이상은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일반인 역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26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응시원서와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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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업 세부담 9천500억원 급증”2014.05.19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말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세 부담이 연 9천500억원 가량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기업 10곳 중 6곳이 법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상위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법 개정 관련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268곳 중 58.6%가 법 개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응답 기업의 87.7%는 이번 법 개정이 ‘사실상 증세’라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포된 지방세법은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제·감면과 관련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 지특법은 모든 공제·감면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해 ‘법인’에 대한 공제·감면을 배제했다. 따라서 기업들의 지방소득세 부담이 올해 9천5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A사는 그동안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11억원(국세 10억 원, 지방세 1억 원)을 국내 법인세와 지방법인세에서 공제받아왔다. 그러나 개정 지방세법이 이를 공제해주지 않으면서 이제는 11억원 중 지방법인세에 해당하는 1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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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세무서 직원들이 카드깡 업체와 결탁 '충격'2014.05.15
(조세금융신문)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이 카드깡 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을 무마시켜 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업체(일명 카드깡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서울청 산하 세무서 공무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세무서 공무원들은 카드깡 업체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의 비호 하에 카드깡 업체는 수년간 1천억 규모의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카드깡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국세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한 경찰 관계자는"서울국세청 산하 세무 공무원들이 광범위하게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향후 수사가 진행되면서조사 대상 세무서와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거래내역을 매일 전산으로 통보받아 분석하는 ‘신용카드 조기경보 시스템’을 이용해 카드깡을 색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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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혐의 피죤에 세무조사 실시2014.05.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청부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피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3일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죤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 컴퓨터와 관련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은 물론 회사 임원진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국세청이 피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윤재 회장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에 의해 쫓겨난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결정적인 이유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피죤측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중인 상태다. 특히 세무조사에 따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때 승승장구하던 피죤은 이 회장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 등으로 시장점유율이 크게 줄었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 결과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피죤은 2년 전 특별세무조사를 받아 탈세혐의로 검찰고발까지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