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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2편>중국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초석은 지식재산권의 확보이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를 따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속담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상표를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개별국에 출원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즉, 외국에서는 외국의 법을 따라 지식재산권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오해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PCT 출원을 했다고 하여 전세계에서 특허를 등록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국제상표등록출원(마드리드 상표출원)을 해서 전세계 상표권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기에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가마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하며, 세관의 경우에도 국가마다 운영되는 제도이기에 국가 별로 파악해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의 세관은 지식재산권의 등록증(저작권 제외)을 세관 등기를 위한 문서로 요청한다. 최소한 해당 국가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이를 근거로 세관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세계 모조품의 공장이다. 과거 대만에서 생산되어 전세계에서 유통되었던 모조품의 제조사들이 현재 값싼 생산 비용이 강점인 중국의 동관 지역에 상당수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모조품은 국내로도 수입이 되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특히 국내 유명 자동차 제조회사의 모조 자동차 부품들은 아프리카나, 동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모조품의 글로벌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중국 세관의 제도를 파악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시도해야 한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권리자는 중국 세관 총국에 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상표권, 저작권, 전리권, 저작인접권이다. 중국에서 전리권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특허와 같은 경우 해당 기술의 내용을 제품만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쉽지는 않다. 물론 특허의 경우에도 기계 분야의 특허는 육안으로도 판별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세관의 업무는 신속함을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에 대하여 직권으로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깊이 있게 판단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일견 모조품이라고 판단되더라도 모조품의 판단을 위하여 담보금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따라서 특허보다는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의 권리 보호에 수월한 경향이 있다. 현재까지 가장 실효적인 등기의 대상은 실무적으로 상표권이라고 판단된다.

 

등기는 권리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표권을 다양한 류에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상표의 류에 대하여 각각 등기를 해야 한다. 중국 세관총국에 상표권의 등기 신청을 할 때 필수적인 자료는 상표등록증 사본이다. 중국 세관총국은 온라인으로 권리등기신청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래 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본 시스템에 접속하면 등기된 모든 권리를 살펴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외국 기업으로 분류되어 직접 등기를 할 수 없기에 중국에 있는 사무소를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거나, 중국 대리인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고 있다.

 

등기의 내용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서지 사항인 권리자의 명칭, 국적,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등을 기재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라이센싱 현황도 등기가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인지하고 있는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가짜 상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하는 수출업자나 제조상에 대한 정보를 정보를 이미 알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등기할 수 있다.

 

물론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업체에 대한 등록도 가능하다. 등기는 10년이 유효기간이며, 만료 전 6월 부터 갱신을 할 수 있다. 다만 세관의 등기는 중국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에 종속된다. 본 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가짜 상품을 수출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세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가짜 상품을 만드는 업체의 정보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는 기업에 매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스템에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수출업자에 대한 업데이트는 꾸준히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이 있음에도 수출이 지연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세관은 모조품에 대하여 청구에 의한 보호조치 혹은 직권보호조치를 취한다. 어떤 경우라도 권리자는 수출입세관에 모조품의 압류를 청구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는 현금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은행에 담보금을 예치한 이후에 증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담보금은 해당 모조품에 대한 창고 비용, 기타 처분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모조품이 아니라는 판단이 될 경우에 피해를 입은 수출업자의 손해에 대한 보전에 사용된다. 직권보호조치의 경우 세관이 취하는 행정처벌은 몰수와 벌금형이며, 청구에 의한 보호조치의 경우에는 인민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르게 된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국제변리사연맹 한국 이사
· AI 엑셀러레이션회사 에이블러 대표
· SBS콘텐츠 허브·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와이랩(YLAB) 법률자문 및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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