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8.8℃
  • 구름많음강릉 25.1℃
  • 구름많음서울 19.8℃
  • 구름많음대전 22.0℃
  • 맑음대구 24.7℃
  • 맑음울산 22.1℃
  • 구름조금광주 19.8℃
  • 맑음부산 18.8℃
  • 구름조금고창 19.8℃
  • 맑음제주 18.7℃
  • 구름많음강화 16.4℃
  • 구름많음보은 21.4℃
  • 구름많음금산 20.8℃
  • 맑음강진군 18.9℃
  • 맑음경주시 22.8℃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성공적인 중국 비즈니스를 위한 ‘제35류’ 상표 출원의 중요성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중국 상표 출원의 중요성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얼마 전 중국에서 2019년에 출원된 상표 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중국에 상표등록 출원된 건수는 약 783.7만 건이고, 상표 등록된 건수는 약 640.6만 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9년 연말까지 누적된 유효한 등록 상표의 건수는 약 2522만 건이라고 한다.

 

중국이란 나라의 시장 경제가 어마어마하니, 전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 상표 출원을 하고 있다. 이제 국내의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상표출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중국에 상표를 출원할 때, 기업들은 국내에 출원된 상표를 우선권(국내 출원 후 6개월 안에)으로 하여 출원하기도 하며, 상품류가 다양한 경우(혹은 다양한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기도 한다.

 

중국에 출원할 경우에 출원인 정보, 한글 상표, 중문 상표 네이밍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 다만 오늘은 ‘제35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중국 상품류 구분과 제35류

 

중국도 대한민국처럼 국제상표분류 니스분류(NICE) 체계를 사용하지만, 중국 국가지식산권에서 내부적으로 규정한 상품 명칭을 지정해야지만 등록이 원활하다.

 

예를 들어, 기존에 없던 제품이나 사업이기에 해당 명칭(예시: 메타버스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할 경우 거절을 받게 된다. 출원 수가 어마어마하기에, 새로운 산업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해줄 수가 없는 노릇이다.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이 제35류 출원을 하지 않아 상표권 도용의 문제가 발생될 때다.

 

중국 상표 제도는 우리와 달리 출원단계에서 상품 견련성까지는 심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A라는 화장품(제3류)에 대하여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받고 제품을 런칭하더라도, 버젓이 제3자가 A라는 간판의 화장품 멀티샵을 오픈하여 상표를 사용하고, 제35류에 상표까지 등록 받아 사업을 하는 상황도 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중국에서는 제35류의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에도 상표를 등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꾸준히 온라인 쇼핑몰 입점, SNS를 통한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중국의 쇼핑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제35류의 상표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보함이 타당하다.

 

제35류의 중국 출원은 어떻게?

 

대한민국과 달리 중국은 상품에 대한 도소매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상표 출원을 할 경우에는 제35류를 지정하여 화장품 판매 도매업, 화장품 판매 소매업 등의 지정이 가능하나, 중국에는 이러한 개별상품에 대한 도소매업이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출원할 경우 거절을 받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약품, 의약품에 대한 도매 또는 소매업(유사군 3509)’만은 인정된다.

 

따라서 중국에 제35류는 별도로 생각하여 출원해야 한다. 국내에 제35류를 출원하면서 도소매업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제35류의 다른 서비스(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수출입업무대행업, 상품 및 서비스의 판촉대행업, 기업 마케팅업, 광고업, 광고목적의 상품전시업, 전화에 의한 상품주문 대행업, 홍보 대행업, 상품 매매 계약의 대행업, 광고알선업 등)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이엠컨설팅 대표
· LESI(국제라이선싱 협회) YMC Korea Chair
· 연세생활건강, 국제약품, SBS 콘텐츠허브, 디스패치 자문 변리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