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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가짜 명품을 구매한 경우 법적 처벌은 어떠할까?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아직도 대한민국은 위조품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의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의 유명 상표인 샤넬, 루비이통 등을 부착한 총 6만 1000여점의 상품을 불법으로 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월 14일에 밝혔다. 정품 시가로는 1200억원 상당이라고 한다.

 

이들은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수입 시에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고, 자가사용하는 물품처럼 위장한 이후, 별도로 주문한 상표를 국내에서 부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창과 방패의 관계처럼 밀수업자들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그럼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어떠할까? 흥미롭게도 미국 뉴욕의 한복판에서도 가짜 명품을 사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차이나타운에 가면 심지어 노점에서 해외의 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내지 의류, 신발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노점이나 일반 상가에서 판매는 더 이상 쉽지 않아, SNS와 온라인으로 유통 경로가 이동되어 비밀스럽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맨해튼에서는 길거리에서 노점상들이 호객행위를 통한 영업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뉴욕경찰이 이러한 위조품 단속을 담당해왔으나, 2019년 뉴욕경찰의 강력한 단속에 대한 반발로 경찰의 권한이 축소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뉴욕시의 소비자, 노동자보호부가 단속을 담당하고 있으나 경찰과 달리 노점상에 대한 체포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가짜 명품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과거와 다르게 우리는 이러한 가짜 상품들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이고 이를 구매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못함을 인지하고 있다. 금번의 국내의 사건과 같이, 라벨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속칭 ‘라벨갈이’라고 한다.

 

라벨갈이는 동대문과 창신동과 같이 영세한 업체들에게 위탁을 주어 새벽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몰래 이루어진다. 의류의 경우 일단 “MADE IN CHINA” 라벨을 달아 합법적으로 수입을 하고, 그 이후 1벌당 약 500원 정도의 공임을 들여, 홀치기(한 땀 박음질을 하여 쉽게 뜯어낼 수 있게 함)를 제거하고 새로운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한다.

 

‘라벨갈이’가 모두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도매상에게서 라벨이 있는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자신만의 라벨로 바꾸어 판매하기로 협의하고 고객에게 자신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의류 판매자들이 동대문에서 물건을 사입하고, 자신의 브랜드로 라벨갈이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불법적인 라벨갈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판매자에게 협의없이 무단으로 라벨을 변경하는 경우, 혹은 타국에서 수입한 물품(특히 중국)을 유명 브랜드의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금번에 적발된 가짜 명품들이 바로 후자의 경우이다.

 

이러한 가짜 명품을 제조, 유통, 판매한 상표권침해자들은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의 피해자는 상표권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에 대한 고소는 상표권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는 상표권 피해의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고발을 하는 절차를 통하여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솔로지옥’에 출연한 송지아의 경우는 어떠할까. 그녀는 언론을 통하여 본인의 가짜 명품 구매 행위에 대하여 시인을 하고 사죄를 하였으나 대중들은 그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을 바라는 눈치다. 상당히 괘씸해 보였나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에 대한 법률상의 처벌 조항은 특별히 없다. 즉, 송지아가 가짜 명품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되지 않는다. 물론 재판매를 위하여 구매를 하고 실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약 판매자가 가짜 상품을 진품으로 속여서 송지아에게 판매한 경우라면 어떠할 것인가? 이 경우 구매자인 송지아는 판매자를 형법상 사기로 고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지아는 짝퉁, 가품인 것을 알고 구매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판매자의 기망행위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어 보인다. 기망 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인데, 송지아의 사죄를 고려해볼 때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지는 않다.

 

재미있는 점은 해외에서 가짜 명품을 구매하여 입국하는 경우다. 이 경우 관세법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량으로, 비상업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 물품(전체 가격 600USD 이하) 품목 당 1개, 전체 2개의 가짜 상품을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 반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적용의 배제)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3조에 따라 법 제235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이 낱개 판매가 가능하나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세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품목의 수를 적용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현)이엠컨설팅 대표
•(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

•(현)서울시, 연세생활건강,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스냅테그, SBSCH 고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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