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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4차 산업혁명·헬스 케어, 그리고 특허청 심사 기준의 변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종래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 진단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기술들에 대한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핵심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융합이다. 질병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불로장생을 꿈꿔오는 인류에게 이러한 의료 서비스의 개발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와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개발 욕구는 끊임이 없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지에 대하여도 고민해야 한다. 즉, 특허 제도로서의 보호에 대한 고민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세기 이후 인간의 수명은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이 늘어났다. 우리는 흔히 정년퇴직의 나이를 대략 60세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심지어 정년퇴직의 나이가 지난 이후에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정정한 체력을 유지하는 장년층이 늘어나고 있어 재취업에 대한 이슈가 끊이질 않는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증가하여 과거보다 폭음을 하는 문화도 많이 줄었고, 많은 사람이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여 현대인들의 증가된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들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르는 의료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사회적 부담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고 있다.

 

4차 산업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흔히 스마트 헬스 케어)는 진단에서 시작할 수 있다. 즉, 질병이 발생한 이후가 아닌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능력, 인공지능을 통한 데이터 분석 능력, 사람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하여 정보를 제공해주는 다양한 웨어러블 IOT 디바이스 및 센서 그리고 5G 기술들의 융합으로 가능해진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사회비용의 절감을 구현하고 그 혜택이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 산업의 육성을 꾸준히 장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특허청 역시 특허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빠르게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맞춤형 치료제 및 디지털 진단 기술을 특허로 등록, 가능하도록 하며, 지능형 신약개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부여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이 2019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르면 유전체 정보와 같은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 약물에 반응성이 높은 환자군을 찾은 발명을 특허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성분을 갖는 같은 질환의 치료제라도 특정 환자군에만 현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암환자에서만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적치료제가 개발되어도 그 성분과 대상 질환이 동일한 선행기술이 있다면 특허를 획득하기 어려웠다. 즉, 특정된 집단에서의 현저한 효과를 찾아내는 것에 대하여 특허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신체의 진단 방법은 사람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인간의 신체에 대한 수술, 진단 방법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위급한 상황이나 오지에서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진단이나 치료방법만이 유일한 대안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특허 받은 진단 방법을 특허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실시를 할 수가 없다. 소유한 특허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르면, 바이오 빅데이터 처리방법 등 컴퓨터상의 정보처리 방법에 해당하는 진단 기술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논문 등을 검색하고 학습하여 신약 개발이 가능한 영역을 탐색한다는 뉴스를 접할 기회가 많다.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르면, 인공지능으로 신약을 탐색하는 방법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으로 분류해 기존의 컴퓨터 발명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인공지능으로 개발된 신약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화합물 발명과 마찬가지로 제조 방법이나 약리효과를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전에는, 지능형 신약 개발과 같이 바이오-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된 혁신기술의 경우 그동안 컴퓨터 발명으로 볼지, 의약 발명으로 볼지, 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특허 획득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기술 분야에 있어서 수많은 융합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제도가 이에 발맞추어 빠르게 변경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변경에는 항상 많은 심사숙고와 시행착오가 따라야 한다. 따라서 다소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개선안을 제안하는 긍정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미술가였던 레오나르드 다빈치는 화가이면서 과학자였고, 한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추구했던 인물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리더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국제변리사연맹 한국 이사
· AI 엑셀러레이션회사 에이블러 대표
· SBS콘텐츠 허브·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와이랩(YLAB) 법률자문 및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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