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동두천 6.0℃
  • 흐림강릉 9.2℃
  • 서울 7.7℃
  • 대전 8.2℃
  • 대구 10.7℃
  • 울산 10.1℃
  • 구름많음광주 11.4℃
  • 흐림부산 11.5℃
  • 구름많음고창 ℃
  • 맑음제주 15.1℃
  • 구름조금강화 7.8℃
  • 흐림보은 9.1℃
  • 흐림금산 8.3℃
  • 구름조금강진군 13.2℃
  • 흐림경주시 10.2℃
  • 구름많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문화

[골프회원권 동향] 비정상적인 회원권 관리체계 문제점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9월 제주지방법원에는 제주시가 모 골프장에 부과한 ‘부정한 회원권’ 거래에 따른 과징금을 두고 해당 골프장에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최소’ 소송에 대한 다소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다.

 

해당 골프장의 주장에 따르면 그 내용인 즉, 과거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대물(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한 회원권)형태로 발행된 회원권이 시중에서 거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본인들이 관리할 수 없는 범주에 있었으니 해당 사실을 제대로 인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시는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골프장 회원권 거래는 거래소 등을 통해 정당하게 거래돼야 하기에 각 업체는 자신들의 회원권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반영하여 피해가 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800만원의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 결국 법원은 골프장의 회원권 관리의 의무를 들어 제주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얼핏 들으면 당연한 결과 같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있거나 혼란스러운 사항이 있을 법하다. 필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한 회원권’이라는 사례에 착안해서 제주지역에 분양되는 회원권들의 문제점에 주목해 봤다.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골프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회원모집계획서를 관할시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정상적인 회원권일 경우, 거래에 따른 명의이전 절차를 골프장이 진행하고 취득과 양도에 따른 세금신고도 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위의 사례에 거론된 회원권이 골프장 조성 초기 단계에서 물대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물대회원권이 어떤 종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기도 하거니와 어쨌든지 골프장에서 파악 안 되는 회원권의 존재도 온전히 납득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현재 제주지역은 사업주체 기준으로 29곳 정도의 골프장이 위치해 있는데 과거 불황시절을 거치며 대부분 비회원제(구, 대중제) 골프장들로 전환이 되어 있다. 그런데, 앞선 사례의 골프장이 회원제인지 비회원제인지를 떠나 제주시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쳐두고 ‘관광진흥법’을 제시한 것을 보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일반적인 골프 회원권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게 한다.

 

아니면 제주의 골프장들은 관광지의 특성상 숙박시설로 대부분 골프텔을 구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골프혜택을 부여하는 골프텔 회원권과 최근에는 소멸성회원권이 지속적으로 분양되고 있다. 비록 골프텔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골프장과 연계한 상품을 발행 수는 있으니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소멸성회원권과 아울러 관할당국의 규제가 모호할 수 있다는 맹점도 있다.

 

특히, 고가형태나 회원권을 다량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준수한 골프혜택을 부여하거나 시중거래가 가능한 형태로 유통되기도 한다. 소비자들 다수는 과거 ‘레이크힐스골프텔 사태‘를 떠올리거나 정상적인 골프회원권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구조의 골프 연계혜택 때문에 매입하는 수요도 있는 편이다.

 

문제는 과거에 그랬듯이 골프텔은 해당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에 비해 부킹혜택에 있어 후순위로 밀리거나 시중 유통거래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또한 소멸성회원권은 과거 기백만원 단위의 상대적으로 소액의 마케팅이나 비수기 때 부킹판매의 용도였으나 금액과 조건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최근에는 단위를 높여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무기명혜택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골프텔이나 콘도, 리조트회원권들은 일부에 국한되고 있지만, 소멸성회원권은 아예 지자체에 모집계획이나 세금신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커진 덩치에 비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로필] 이 현 균

• ㈜에이스회원권, 회원권 애널리스트
• 에이스골프닷컴 본부장
• MAP(Membership Analysis Project Team) 회원권시장, 시세 마케팅 분석팀장
• 전) 디지털조선 ‘골프회원권 시세와 전망 출연’
• 주요 일간지 및 골프 월간지 회원권 관련 기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