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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슈체크] 윤리의식 '제로'…증권사 애널, 매집 후 매수리포트 작성 ‘덜미’

금감원 특사경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 남부지검 송치
22개 종목 매수…자료 공표 후 주식 매도 수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선행매매를 저지르다 적발된 사례가 또 보고됐다. 해당 애널리스트는 ‘매수 의견’ 증권사 리포트를 공표하기 전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리포트 공표 후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된다.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애널리스트 A씨는 전 DB금융투자 산업분석팀 소속으로 금융감독원과 검찰 수사 진행 직후 사표를 냈다. 현재는 DB금융투자 소속이 아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을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패스트트랙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통보했고,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복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DB금융투자 산업분석팀에 소속돼 있던 인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하기 전 미리 종목을 매집했고, 리포트가 발표된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22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고, 자료 공표 후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씨는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며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는 등 업계 내 영향력이 상당했던 인물이다.

 

금감원은 “연구원(애널리스트)은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 및 공표해 시장 참여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높은 신뢰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며 “조사분석 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지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 2020년에도 2명 적발…증권사 내부통제 도마 위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선행매매 혐의로 적발된 것은 A씨 사례가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0년 금감원 특사경은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선행매매한 사실을 적발했고 2021년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선행매매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증권사 내부통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최근 동일 유형의 연구원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증권사들은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 및 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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