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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복현, DGB금융 회장 3연임 가능성 차단…“축구 도중에 룰 바꾸는 것”

DGB금융 지난달 25일 회추위 가동
김태오 회장, 내년 임기 끝나는 내년 3월 만 69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다.

 

DGB금융 내부 규정상 최고경영자(CEO) 자격 요건에서 ‘나이 제한’이 있어 3연임이 어려운 김 회장이  향후 내부 규범을 개정해 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업계 일부 시각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5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개최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직후 김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열린 뒤 현재 회장의 연임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는 것은 축구하다 중간에 룰을 바꾸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DGB금융은 지난달 25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회추위를 가동했다.

 

만약 김 회장이 3연임에 나서기 위해선 DGB금융의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1954년 11월생으로,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 말에는 만 69세가 되는데, DGB금유 지배구조 내부 규범 15조에 따르면 ‘회장은 만 67세가 초과되면 선임 또는 재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장은 “DGB금융이 연인 관련 연려 상한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른 금융사 등에 맞춰 연령을 맞추는 것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지, 셀프연임을 위한 차원이라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3연임은 10년인데 10년은 부장이 부행장 또는 해장이 될 수 있는 기간이다. 아무리 공명정대해도 본인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년간 기회가 없는 것”이라며 “3연임이 아니라, 10연임도 할 수 있지만 연임을 준비하는 CEO는 경쟁자들 대비 정보의 양이나 이사회와의 친분 등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순 없다. 금융회사들이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 각자 사정에 맞는 솔루션을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KB금융의 승계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KB금융이 승계 절차 과정에 있어 다른 비교 대상보다 잘하려 노력한 건 맞지만, 절대적 기준으로 그 정도면 괜찮은 것은 아니다”며 “씨티 등 해외 금융사들은 길면 1년 전부터 사전에 제공된 기준과 평가 방식을 통해 후보들이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가는지를 알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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